홍기원 "자위대기 韓 들어올 때, 기준이 없다"…김용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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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4일 일본 자위대의 항공기나 선박이 미군의 물자나 인력을 우리나라에 수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에 대해 "외국 군대의 주류(駐留)에 대한 법률이 불비(不備)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 부분을 언급, "우리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자위대기가) 주일미군 인력이나 물자를 가지고 한반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지난 9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했더니, '정부가 동의하고 국회가 동의해야 한다'며 '정부는 결국 국민적 동의,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오는 것이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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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日 수송기 등 들어올 경우에 명확한 해석이나 근거 기준 없어"
"자위대가 수송, 주둔은 아니어도 안보에 큰 문제"
김용현 "보완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며 동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4일 일본 자위대의 항공기나 선박이 미군의 물자나 인력을 우리나라에 수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에 대해 "외국 군대의 주류(駐留)에 대한 법률이 불비(不備)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며 동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김 장관을 향해 "외국 군대, 특히 일본 군대(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국민 정서상 굉장히 민감하고 또 안보 상황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기원 의원실이 올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주일미군에 있는 물자, 인력 등을 주한미군기지에 수송하기 위해(미국의 요구에 의해) 자위대기가 (주둔이나 진주가 아닌)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만 필요한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진입은 헌법 60조 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외국 군대의 우리 영토 내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우리 고유의 주권적 사안으로, 일본 자위대는 물론 어떠한 외국 군대도 우리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 진입이 불가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홍 의원은 이 부분을 언급, "우리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자위대기가) 주일미군 인력이나 물자를 가지고 한반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지난 9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했더니, '정부가 동의하고 국회가 동의해야 한다'며 '정부는 결국 국민적 동의,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오는 것이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 자위대뿐만 아니라 어떠한 외국 군대도 우리 영토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승인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규모와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을 사안이냐, 아니냐는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헌법 60조 2항의 '주둔(주류)'은 '일정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일정 기간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은 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 수송기가 수시로, 거의 매일 많은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주둔이나 주류는 아니겠지만 군사안보적으로 큰 문제"라며 "1천명일 수도 있고 500명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해석이나 근거 기준이 없다. 법률이 불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며 여기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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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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