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줄게, 다음 주에 줄게’ 임금 악의적 체불 사업주들

함상환 기자 2024. 11. 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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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청의 조사를 거부해 온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달 29일에는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2280만원을 체불하고도 고의로 노동청에 출석하지 않은 사업주 B씨를 체포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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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고용청, 상습 체불 업주들 잇달아 체포
"기소중지 할 테면 하든가" 적반하장 출석 불응까지
[인천=뉴시스]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청의 조사를 거부해 온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에게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 신고는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70여 건에 이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단기간 고용해 일을 시킨 후 임금을 주지 않았고, ‘내일 줄게, 다음 주에 줄게’라며 회유하다가 막상 약속한 날짜가 되면 연락을 차단해 근로자들의 기대를 절망으로 만들어왔다.

또 A씨는 근로자가 처음 일하러 온 날에 하루치 일당을 미리 주며 임금을 계속해서 제대로 줄 것처럼 안심시킨 다음, 이튿날부터는 주지 않는 수법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임금 체불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A씨가 노동청에 출석하겠다는 약속도 번번이 지키지 않자, 부천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신의 공장에서 태연하게 작업을 하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되고 나서야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부 청산했고, 부천지청은 A씨가 근로자 4명에게 임금 91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달 29일에는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2280만원을 체불하고도 고의로 노동청에 출석하지 않은 사업주 B씨를 체포해 송치했다.

또 B씨 그동안 28차례 임금 체불로 신고된 전력이 있는데도 최근에는 조사에 응하라는 근로감독관에게 ‘기소중지 할 테면 하든가’라며 적반하장격으로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B씨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정리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한 탓에 B씨의 행방을 추적하기 어려웠으나, 근로감독관은 동료 근로자들의 제보를 입수하고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씨가 일하는 현장에서 전격 검거했다.

김주택 부천지청장은 “경제적 살인이라 불리기도 하는 임금 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고의로 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통해 법적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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