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개인·법인 116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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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내달까지 세외수입을 체납한 개인·법인 등 1160명(총 11억원)에 대한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체납금은 내달 2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내면 된다.
체납자가 자발적 납부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토지·차량·예금 압류는 물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공매 진행, 명단 공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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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내달까지 세외수입을 체납한 개인·법인 등 1160명(총 11억원)에 대한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체납금은 내달 2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내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 또는 현금인출기(CD·ATM기),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체납자가 자발적 납부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토지·차량·예금 압류는 물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공매 진행, 명단 공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오는 25~27일 강원도 합동 영치 계획에 따라 원주시, 횡성군과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체납자들의 상황에 맞게 연말까지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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