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딥페이크 성범죄도 위장 수사… 성폭력처벌법 본회의 통과

이다온 기자 2024. 11. 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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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에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 등이 허용됐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만 허용된 신분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 적용하고 선제적으로 신분 비공개 수사에 착수한 뒤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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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에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273명 중 찬성 272표, 반대 1표로 의결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 등이 허용됐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범위가 성인 대상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만 허용된 신분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 적용하고 선제적으로 신분 비공개 수사에 착수한 뒤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도록 했다.

앞서 지난 9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할 경우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됐다. 이미 마련된 처벌 규정에 더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추가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자진 신고자에 대한 형량을 감면하고 인터넷 모니터링 등 다양한 선진 수사 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의심 영상을 우선 차단 조치 후 심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24시간 내 신속히 삭제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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