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력 AI반도체 기업 M&A, 경쟁제한 효과 면밀심사"
한지연 기자 2024. 11. 14. 15:18
▲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왼쪽 두번째)이 14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AI 반도체 관련 기업결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성장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과 관련, 유력 사업자가 소규모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쟁제한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오늘(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개최한 'AI 반도체 관련 기업결합 간담회'에서 "AI 반도체와 같이 생태계가 급변하는 산업 분야는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장경쟁 저해 우려가 커 공정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AI 반도체 기업결합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정 국장은 "최근 AI 반도체 관련 시장은 반도체 수요 급증이라는 기회 요인,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이라는 위기 요인이 상존하며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 기업들은 포트폴리오 확대, 기술 혁신 등 AI 반도체 관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수단 중 하나가 M&A"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국장은 "공정위는 M&A를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살피고, M&A 이후 가격 인상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 등이 우려될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하여 시장경쟁 질서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반도체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인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입니다.
아울러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불리는 미국 반도체 기업 AMD와 AI 관련 서버 제조업체 ZT 시스템스의 M&A도 심사 중입니다.
정 국장은 이런 AI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설계 분야의 글로벌 M&A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청취한 산업계, 학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시장의 기업결합으로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경쟁제한 우려 가능성을 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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