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출·집중투표 의무화시 30대 기업 이사회 8곳 외국기관투자자연합에 넘어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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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 의무화가 도입되면 30대 상장기업 중 8곳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자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가 의무화 되는 경우 외국기관연합이 30대 기업 중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될 경우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에 이사를 1명이라도 진출시킬 수 있는 기업은 30대 기업 중 28개사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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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 의무화가 도입되면 30대 상장기업 중 8곳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자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국 기관투자자연합은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국부펀드 등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150개 대상 ‘지배구조 규제 강화시 이사회 구성변화 분석’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자산은 연결이 아닌 개별기준이다.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현재 감사위원을 3명 이상 둬야하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중 1명은 이사 선출 단계부터 따로 뽑아야한다. 국회는 분리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1주당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가 의무화 되는 경우 외국기관연합이 30대 기업 중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기업은 4곳, 100대 기업은 16곳으로 분석됐다.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 40∼50%를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은 10대 기업 중 2곳, 30대 6곳, 100대 기업 20곳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될 경우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에 이사를 1명이라도 진출시킬 수 있는 기업은 30대 기업 중 28개사로 조사됐다. 10대 기업은 10곳, 100대 기업은 84곳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배당 확대와 핵심자산 매각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국부유출출과 기업 가치 훼손으로 이어진다”며 “지배구조 규제 강화논의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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