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종합)
"범행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 전가, 선거 공정성 해할 위험"
(수원=뉴스1) 배수아 김기현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4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날 낮 1시 48분쯤 수원지법 정문으로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나타냈다. 남색 원피스를 입은 김 씨는 선고를 앞둔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법정 안은 취재진과 민주당 지지자들로 가득 메워졌다. 지지자들은 재판부가 김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의 양형 이유를 조목조목 30여분간 읊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씨와 공범 관계인 배 씨의 위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배 씨는 경기도 공무원으로 채용됐으나 피고인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의 경기 성남 분당구 자택에 제보자인 조 모씨를 통해 샌드위치, 과일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의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 차례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배 씨가 2010년 이 대표 성남시장 시절부터 선거캠프에 합류해 활동하면서 경기도청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김 씨를 사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김 씨의 공소사실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배 씨가 현장수행과 차량수행 인원을 관여했고 배 씨가 현장에 가진 않았지만 상당히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 씨는 현장에서 결제 예정이던 제보자에게 참석인원, 메뉴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구체적인 결제방법까지 지시했다"며 "배 씨가 현장에 도착한 제보자와 10초 정도 연락했고, 제대로 결제했는지 확인했고 이후에는 현장수행과 차량수행 인원과 연락했다"고도 말했다.
이후 "후원금 카드가 중복된 사실을 들은 후 배 씨는 김 씨, 제보자와 수 차례 연락했고, 배 씨는 제보자에게 후원금 카드가 중복 결제된 경위를 묻고 제보자가 재차 식당에 가서 중복 결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 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고 배 씨가 관여한 것이 매우 적극적"이라며 "당시는 경선 캠프 초기여서 해당 모임의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담긴 범행 날짜 이후에도 배 씨가 김 씨의 모임에 계속 관여했다고 봤다. 범행 전후의 사실관계를 들어서도 "배 씨가 김 씨의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김 씨가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씨와 배 씨의 계속된 관계, 상호 연락 횟수와 통화내역, 김 씨의 행동을 보면 당시 뿐 아니라 전후로 배 씨의 김 씨에 대한 실질적 수행과 지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김 씨의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식사비 결제는 기부행위고, 이는 당시 경기도청 공무원이었던 배 씨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일축했다. 재판부가 김 씨와 배 씨 사이의 공범 관계를 인정한 셈이다.
끝으로 재판부는 "제공된 금품의 이익이 경미한 점은 양형의 감경 요소이나 후보자 배우자라는 점은 가중 요소"라면서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과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의견 진술에서 "상식과 경험칙 등에 따르더라도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 사전 지시나 승인 및 통제 없이 본건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1심 내내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씨측 김칠준 변호사는 "적어도 피고인은 타인을 대접하거나 식대를 대신 결제해선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건 분명하다"며 "피고인은 당시 제보자가 이 자리에 와서 결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녹취록 내용만 보더라도 제보자가 결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했다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 모씨는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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