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분기부터 공모펀드 거래소에서 주식·ETF처럼 거래한다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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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분기부터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서 주식·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관계기관, 참가회사와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거래소 규정안 마련, 내년 1분기 거래소·예탁원 시스템 개편,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상장 공모펀드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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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내년 2분기부터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서 주식·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관계기관, 참가회사와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는 전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판매사의 온·오프라인 채널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 중인 증권사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상장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와 LP(유동성공급자) 증권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환태 금투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공모펀드 상장 시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액티브 운용을 통해 투자자 선택폭이 크게 확대되고, 판매보수 절감으로 장기투자 수익률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거래소 규정안 마련, 내년 1분기 거래소·예탁원 시스템 개편,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상장 공모펀드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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