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카유용 혐의' 김혜경씨에 벌금 150만원 선고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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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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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며 사비를 결제하는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경기도 공무원 소속이던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봤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동네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표적에 추가됐다"며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물까지 일일이 뒤져, 혹여 값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포장해 돌려주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하며 살아온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 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며 "안그래도 힘든 남편이 자기 때문에 더 힘들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활짝 웃고 말하지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힘들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귀하게 자라 순하고 착한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 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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