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13건 훈방 결정

김기태 기자 2024. 11. 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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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가 14일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의 권한으로 즉결심판 청구, 훈방 조치를 통해 과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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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보령해경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가 14일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위원회는 심사 대상 선박직원법 등 13건에 대해 초범 여부,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 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 13건으로 감경 결정했다.

보령해경 수사과는 지난 4년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13건의 형사처분 대상자를 감경 처분했다.

김종인 서장은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확고한 경미 범죄자에 한해 합리적인 처분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의 권한으로 즉결심판 청구, 훈방 조치를 통해 과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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