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하루 앞두고 ‘법카유용’ 혐의 부인 김혜경씨에 벌금 150만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어치 결제
법원 “피고인 묵인 또는 용인 하에 기부”
대법서 확정되면 5년간 선거·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죽고 싶을 만큼 미안”
김씨가 최종심에서 형량을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낮추거나 무죄를 끌어내지 못하면 향후 5년간 김씨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돼 투표. 선거운동, 정당 활동, 출마를 할 수 없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김씨를 기소한 지 9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해당 식당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 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고 배 씨((경기도 전 별정직 5급 공무원)가 관여한 것이 매우 적극적”이라면서 “공범 배 씨가 피고인(김혜경)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에 도움에 되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이 법리 판단과 양형 사유를 약 30분간 설명한 뒤 주문을 낭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선 김 씨는 유죄 판결에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변호인과 퇴정했다.
김 씨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14일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고자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 없이 죄질이 중하다”면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김씨가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씨에게 지시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김씨에 대한 선고가 이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후보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때 당선 무효가 된다.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때도 당선무효가 된다. 하지만 이 경우 대통령 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원 후보자는 예외여서 이번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어떤 형량을 선고해도 이 대표 신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1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4개 사건 중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은 25일 열린다.
이 대표는 김씨 선고를 앞두고 “대선에서 패한 후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면서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혜경 씨가) 남편 일 도와주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 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생해도 내가 하지 니가 하냐는 철없는 생각을 하며 아내 말을 무시한 채 정치에 뛰어들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시장, 도지사였지만 변호사때보다 못한 보수에 매일이다시피 수사 감사 악의적 보도에 시달렸다. 이해타산을 따지면 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지만 나름 의미있는 일, 하고싶은 일이었고, 그래도 아내와 가족들은 안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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