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불만…법원 방화시도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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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원 시설과 사회복무요원에게 기름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4일 오후 살인미수 및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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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원 시설과 사회복무요원에게 기름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4일 오후 살인미수 및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 출입구 보안검색대 앞에서 미리 준비한 500㎖ 페트병에 담긴 등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사회복무요원들의 몸에 등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로부터 '감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 네 죽고 나 죽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는 또 피해자의 얼굴과 몸 전체에 등유를 분사했는데 만약 불이 붙었을 경우 피해자의 전신에 불이 붙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뿌린 등유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더라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법원 직원과 민원인 등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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