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처벌받고 또 금은방 강도상해 저지른 4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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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강원 춘천시 한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낀 A씨는 지난 9월 1심 판결 선고 직전 금품을 숨긴 장소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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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 5월 강원 춘천시 한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0년경 강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며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품 은닉 장소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이전 강도 범죄가 소년 시절 저지른 범행인 점과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징역형의 처벌로 성행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근거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 운교동 한 금은방에서 헬멧을 쓰고 나타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훔친 금품의 행방에 대해서 줄곧 함구했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를 호소했다.
검찰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낀 A씨는 지난 9월 1심 판결 선고 직전 금품을 숨긴 장소를 털어놨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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