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집단사직 전공의 ‘의무사관후보 입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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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 조정을 위해 올 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 해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 명이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되며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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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 조정을 위해 올 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 해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 명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통상적인 군 수요로 알려진 연간 1000여 명을 크게 웃돌 게 되는 상황이다. 병무청은 “의무사관후보생이 실제 입영까지 4년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오는 18∼29일 휴대전화와 우편 등으로 사직 전공의 개개인의 입영 희망 시기를 파악한 뒤 의무장교 입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 내 양성이 어려운 의무 분야 현역 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전공의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되며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는 없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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