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의무사관후보생 3000명 입영 희망시기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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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의무 이행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하기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의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14일 "합리적인 의무장교 입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18~29일 휴대전화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입영의향을 조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 제58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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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입영계획 수립 위해 참여 당부"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의무 이행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하기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의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14일 "합리적인 의무장교 입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18~29일 휴대전화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입영의향을 조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입영의향 조사지에는 '2025년 입영 의향이 있는가', '2025년 입영 의향이 없을 경우 희망 입영 시기는(2026년 혹은 2027년 이후)' 등의 질문이 적혀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우리 군이 합리적인 입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들이 성실히 조사에 참여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 명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평년 입영대상자와 통상적인 군 수요를 크게 웃돌아 실제 입영까지 1년에서 4년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의무분야 현역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해당 분야의 현역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 제58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매년 2월 말 군의관·병역판정전담의·공중보건의 등 역종분류를 거쳐 당해연도 입영할 사람을 선발한다. 선발된 사람은 3월 중순 입영해 기본군사훈련을 받은 후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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