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반도체 M&A, 경쟁제한 우려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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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인수합병(M&A)이 유발할 경쟁제한 우려 가능성을 충실히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청취한 산업계,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시장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경쟁제한 우려 가능성을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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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인수합병(M&A)이 유발할 경쟁제한 우려 가능성을 충실히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AI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활성화가 예상되는 AI 반도체 분야 기업결합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AI 반도체 시장은 생성형 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AI 반도체가 사용되는 새로운 혁신 분야의 확대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7% 감소했지만 AI 반도체 시장은 매출액이 전년대비 27.2% 급성장했고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0.1%로 전년대비 3.1%포인트(P) 상승했다.
전통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설계→생산(파운드리)→조립·검사 단계로 구분되는 분업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 AI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관련 사업자들은 자신이 공급하는 제품 포트폴리오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고자 경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AI 반도체 시장의 유력 사업자들은 기업결합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주력 분야 외에 인근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소규모 업체를 인수하는 양태를 다수 나타내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시높시스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앤시스의 주식취득건을 심사 중이다. AMD의 서버제조업체 ZT 주식취득 건을 심사 중이다.
AI 반도체 시장의 기업결합은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을 맞춤 공급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반면, 포트폴리오 내 제품 중 강점이 있는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을 결합 판매하거나 경쟁사업자 제품과의 상호운용성을 저해하는 등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 역시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청취한 산업계,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시장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경쟁제한 우려 가능성을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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