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혜경 선고날 “아내 희생제물 돼…미안하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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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내는 희생제물이 되었다"며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혜경아 사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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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내는 희생제물이 되었다”며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혜경아 사랑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며 “(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 재판 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했다. 이어 “귀하게 자라 순하고 착한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고 글을 마쳤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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