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혜경 선고날 “아내 희생제물 돼…미안하고 사랑해”

고경주 기자 2024. 11.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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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내는 희생제물이 되었다"며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혜경아 사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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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김씨에 150만원 벌금형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1월2일 부산시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해맞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내는 희생제물이 되었다”며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혜경아 사랑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 대표는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며 “(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 재판 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했다. 이어 “귀하게 자라 순하고 착한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고 글을 마쳤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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