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안부 범죄수단화 윤미향에 4년2개월 `지연된 정의`, 국민이 묻는다"
국힘 송영훈 대변인 논평 "정대협 횡령도 일부일 뿐, 윤미향 범죄들 죄질 불량"
"지연된 정의, 윤 두둔한 진보 기억해…이재명·조국 등 신속재판 국민과 연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임대표로 활동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약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여 만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여당에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4년을 채울 만큼 늦춰진 사법처리는 비정상적이란 취지다.
국민의힘은 14일 송영훈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오늘 민주당 전 의원이었던 (당적 제명으로 비례대표직 유지) 윤미향씨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윤씨가 기소된지 무려 4년2개월 만이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윤씨의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범죄는 실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정대협 자금을 횡령한 건 범죄의 일부일 뿐"이라고 밝혔다.
송영훈 대변인은 "(윤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용 명목으로 거액(1억2967만원)을 (개인계좌로) 모금해 장례와는 무관하게 사용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를 속여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6520만원)을 타냈다"며 "윤씨 범죄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해온 게 그 본질"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런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윤씨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기형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힘입어 비례위성정당 소속으로 얻은 국회의원직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 진보(좌파)진영은 윤씨를 두둔하기 바빴다"며 "모든 건 윤씨 단죄에 법원의 시간만 무려 4년2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법원 상고심도 1년1개월 넘게 걸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대법원의 불구속 형사사건 평균 처리기간 159.7일의 2배가 훨씬 넘는 기간"이라며 민주당 진영이 연관된 사건들의 재판 지연 정황도 비판했다. 송 대변인은 "이 결과를 본 국민께선 묻고 계신다. 1심에만 무려 800일이 걸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들도 이렇게 할 건지, 항소심 선고가 또 미뤄진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언제 판결할 건지"라고 캐물었다.
또 "대법원에 올라간 지 255일째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가족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 지연된 '정의' 과정에 있었던 윤씨와 이른바 진보진영의 행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신속한 재판의 회복을 염원하는 평범한 국민들과 '연대'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는 정대협의 후신 단체이자 윤 전 의원이 이사장을 맡았던 '정의기억연대' 단체명까지 상기시킨 것이다. 윤 전 의원은 앞서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 모금 자금을 사적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718만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했었다.
1심은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횡령 인정 범위와 액수가 크게 늘어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2심을 확정했고 정대협 전 사무처장 김모씨도 벌금 2000만원형을 받았다.
2심 판결부터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액수는 7958만원까지 인정됐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유용한 혐의도, 단체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가부에서 6520만원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인정됐다. 다만 관할관청 등록없이 단체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이 무죄판단을 받았다.
또 중증치매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의 절반 등 총 7920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준(準)사기 혐의,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배임혐의, 안성쉼터를 대여해주고 숙박비를 받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2심은 무죄로 봤다. 검찰은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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