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국회 통과…‘술타기’ 법적 금지·면허 취소 가능

이현수 2024. 11. 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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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9인, 찬성 286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 행위와 음주 시기 특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14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286명, 기권 3명의 의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개정안에는 세부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 새로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또 음주측정 방해 행위자에게도 면허 취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등 그간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만 적용해 온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 운전 뺑소니를 낸 뒤 술타기 수법을 악용한 가수 김호중 씨 이름을 붙여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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