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몰던 차, 스쿨존서 인도 돌진…행인 다치고 반려견 즉사

김예원 기자 2024. 11. 14. 14: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4일 70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4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초 인근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 건너편 인도로 돌진, 폐쇄회로(CC)TV 카메라 지주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원인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서 신호 대기하다 돌진
ⓒ News1 DB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4일 70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4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초 인근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 건너편 인도로 돌진, 폐쇄회로(CC)TV 카메라 지주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행인 1명이 경상을 입고, 그와 같이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원인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