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천영기 통영시장 벌금 90만원에 항소

강미영 기자 2024. 11. 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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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영기 통영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형을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천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같은 당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통영고성)과 축제장 부스를 돌면서 "표가 더 나와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십시오" 등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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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지역축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영기 통영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형을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인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천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같은 당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통영고성)과 축제장 부스를 돌면서 "표가 더 나와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십시오" 등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축제 분위기에 즉흥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발언이 선거일로부터 약 8개월 전에 이뤄져 위법성 인식 정도가 미약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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