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천영기 통영시장 벌금 90만원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역축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영기 통영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형을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천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같은 당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통영고성)과 축제장 부스를 돌면서 "표가 더 나와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십시오" 등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지역축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영기 통영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형을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인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천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같은 당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통영고성)과 축제장 부스를 돌면서 "표가 더 나와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십시오" 등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축제 분위기에 즉흥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발언이 선거일로부터 약 8개월 전에 이뤄져 위법성 인식 정도가 미약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myk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