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가정폭력…결국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14년

홍순준 기자 2024. 11. 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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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결국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지난 4월 29일 밤 9시쯤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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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결국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지난 4월 29일 밤 9시쯤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년 넘게 아내를 폭행해온 그는 아내가 자신의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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