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가정폭력…결국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1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랜 세월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결국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지난 4월 29일 밤 9시쯤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결국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지난 4월 29일 밤 9시쯤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년 넘게 아내를 폭행해온 그는 아내가 자신의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중국 차량 돌진 가해자, 사건 전날 고성능 SUV 인수"…계획범죄 정황
-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 재판에 "먼지털기 희생제물…죽고 싶을 만큼 미안"
- 최현욱, SNS에 전라 노출 의혹 사진 게재 후 '빛삭'…계속된 구설수
- 어머니 보는 앞에서 딸을 무참히…구미 살인 피의자는 34살 서동하 [자막뉴스]
- 새벽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벤츠 전기차 화재…주민 수십 명 대피
- [자막뉴스] 한 달 전 그 비행기가 또…제주항공 "2만 원 드릴게요"
- 10년 기다린 '시체꽃' 개화…코 썩을 듯한 악취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늘 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미 법원 'SNS에 우크라전 기밀 유출' 병사에 징역 15년형
- 국민대 교수들 "국정 파탄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