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이기흥 방지법` 발의…"불공정 원천 차단"

윤선영 2024. 11. 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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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체육회장 및 협회장 3선 방지법'으로 체육회 독주를 막겠다고 14일 밝혔다.

체육회 자체기구인 스포츠공정위의 역할을 제3의 외부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겨 불공정을 차단하는 게 핵심이다.

정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정지된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 기능을 잃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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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추가 연임, 외부기관서 심의
'이기흥식 셀프 연임 승인' 원천 차단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체육회장 및 협회장 3선 방지법'으로 체육회 독주를 막겠다고 14일 밝혔다.

체육회 자체기구인 스포츠공정위의 역할을 제3의 외부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겨 불공정을 차단하는 게 핵심이다.

체육회 회장과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1회 연임)으로 법률로 제한한다. 추가 연임은 윤리센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가 가졌던 체육회 임원 연임 심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다.

'이기흥식 셀프 연임 승인'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기흥 회장은 본인이 임명한 공정위원을 통해 3선 도전을 승인받았다.

정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정지된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 기능을 잃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육회 불공정 카르텔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불공정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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