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위장 수사' 가능… 성폭력처벌법 국회 통과

이세영 기자 2024. 11. 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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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AI로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3인,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273명 가운데 찬성 272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징계·손해배상 등의 책임도 지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 등이 허용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성인 대상 디지털 범죄로까지 위장 수사 범위를 넓힌 것이다. 그간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위장 수사 없이 일반적인 수사만으론 증거 확보나 범죄자 검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상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서만 게시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살포하기 시작한 오물 풍선에 일부 주민 등이 재산 피해를 보자, 국회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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