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

노경완 2024. 11. 14.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지역화폐인 서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위해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깡' 등 이상 거래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
불법 거래 적발 시 가맹점 취소·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지역화폐인 서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위해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 요금 요구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다.

특히 소위 ‘상품권깡’으로 불리는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와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희 서천군 경제정책팀장은 "서천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 질서가 확립돼 건강한 지역 경제 순환체계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