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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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10만4000원어치의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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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10만4000원어치의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식당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고 배 씨가 관여한 것이 매우 적극적"이라며 "당시 경선 캠프 초기여서 해당 모임에서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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