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혜경씨 식사접대, 선거법 위반 유죄"
최기철 2024. 11. 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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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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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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