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D 투자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정부 ‘국가전략기술’ 지정 추진

윤희훈 기자 2024. 11. 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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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나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이에 경제팀은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겠다"면서 "AI를 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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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총력 대응”
국가전략기술 7개서 8개로 확대
올해 세법개정안서는 빠져… 의원입법으로 추진
일러스트=챗GPT 달리3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나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이에 경제팀은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겠다”면서 “AI를 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대기업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에 대해 R&D 투자를 할 경우 30~4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설투자는 15%까지 세액공제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R&D는 40~50%, 시설투자는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2022년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고, 2023년에는 디스플레이와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4개가 추가됐다.

AI는 현재 조특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된 상태다. 신성장 원천기술은 대기업 기준 R&D는 20~30%, 시설투자는 3%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AI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지난 7월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당초 기재부 내부에선 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를 검토했으나,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해 분야를 늘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정감사와 업계 간담회에서 AI 분야 육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선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검토에 착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하기 위해 출국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AI 개발자들이 받게 됐다”며 “현장을 가보면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달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수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 법인세 등으로 보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국가전략기술에 AI를 넣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정부에 제출한 ‘정책개선 과제 61건’에서 AI와 클라우드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현재 발의돼 있는 ‘AI, 국가전략기술 지정’ 의원 입법안을 토대로 조세소위에서 논의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재부 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가전략기술에 AI를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AI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지 검토 중인 단계”라면서 “국내 AI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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