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선고

이재욱 abc@mbc.co.kr 2024. 11. 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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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오늘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뒤인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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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오늘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뒤인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배 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배우자 이재명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618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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