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오늘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뒤인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대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오늘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뒤인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배 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배우자 이재명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6182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선고
- '술타기' 음주측정 방해도 처벌‥'김호중 방지법' 국회 통과
- '광복절 발언 논란' 뉴욕총영사 사의 표명‥"김 여사 논란은 정치공세"
-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 특정 시장·구청장 공천도 언급"
- [단독] 명태균 "김 여사에게 돈 2차례 받았다"‥검찰에서 진술
- "김건희 영적 세계에 포획된 尹, 못 벗어나면‥" 원로의 경고
- "민망한데 뭘" 입 닫은 명태균‥김영선 "언론이 검찰 흔들어" [현장영상]
- "진짜 차박족‥해도 너무하네" 왕복 2차로 달리다 '으악'
- 어머니 앞서 스토킹 여성 살해‥'34살 서동하' 신상 공개
- 이재명, 김혜경에 "먼지털이 희생제물‥죽고 싶을 만큼 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