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서 '물품대금 페이백' 등 비리…보조금 수억원 '꿀꺽'

최대호 기자 2024. 11. 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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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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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시설 3곳 관계자 7명 송치 방침"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6억 2000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비리 유형을 보면 경기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 사업시설 A 협회 Y 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 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으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 원을 받아 사용했다. 또 그는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했다.

의정부시 소재 B 지역아동센터장 K 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 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받고, L 씨의 급여계좌와 도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90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썼다.

또 동두천시 소재 C 시설의 M 씨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신고 없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한 사회복지시설 3곳 관계자 7명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송치할 방침"이라며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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