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추진…글로벌 기술경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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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을 세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의 기업은 연구개발(R&D)이나 설비투자를 할 경우 다른 분야에 견줘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인공지능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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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을 세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의 기업은 연구개발(R&D)이나 설비투자를 할 경우 다른 분야에 견줘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인공지능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 투자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인공지능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세액공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놨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중견·대기업 30∼40%, 중소기업 40∼5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사업화시설 투자 땐 중견·대기업 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방산과 조선, 원전 등 주요 제조업의 분야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적극 육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중 ‘K-방산 MRO 육성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서비스 분야 기업에 향후 5년(2025∼2029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6조원의 수출 금융을 지원하고, 기술 서비스·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 부문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최대 7억50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도약(점프업) 프로그램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런 정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내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지난해 기준 63%에서 2035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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