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피해 국가배상’ 민방위기본법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풍선으로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민방위기본법은 북한 오물풍선이 자주 살포되면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인명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가 아니더라도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법안은 북한이 처음 오물풍선을 내려보낸 지난 5월 28일 이후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풍선으로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민방위기본법은 북한 오물풍선이 자주 살포되면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인명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늘어나는 오물풍선 위험에도 불구하고 별도 보상 근거가 없었다.
개정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가 아니더라도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법안은 북한이 처음 오물풍선을 내려보낸 지난 5월 28일 이후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용된다.
국회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9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