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1월 사법리스크’ 첫 선고...벌금 100만원 미만부터 ‘무죄’ 가능성 있나

김현지 기자 2024. 11. 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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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대권 불발, 선거비용 434억원 반환해야
“김문기 몰랐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 고의적 왜곡, 반복성 등 유·무죄 쟁점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사진. ⓒ시사저널 박정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사법리스크'의 첫 시험대에 서게 됐다. 오는 1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다. 이날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첫 사법부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만 확정돼도 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이런 검찰의 바람대로 징역형의 가능성은 낮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되레 벌금 100만원 미만이 나올 가능성도 관측된다. "즉석에서 답변해야 하는 경우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닌 이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완전 무죄'가 아니라면 이 대표로서는 정치·도덕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내 다른 잠룡들에게 자리를 내줄 가능성도 있다.

'벌금 100만원 미만'부터 '무죄' 가능할까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대통령선거 기간 이 대표의 공개 발언이 허위라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선 "몰랐다"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배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았다"고 말한 부분이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데 대해 "사람을 '안다' '모른다'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국토부와 관련해서도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보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 혹은 벌금 200~800만원형을 선고한다. 다만 죄질이 경미하면 벌금 70~300만원을, 거짓말의 전파성이 높아 죄질이 무거우면 징역 8월~2년 혹은 벌금 500~1000만원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측은 양형기준상 최대치를 요청한 것이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만 확정돼도 직을 잃는데, 징역형을 구형한 것이다. 피선거권도 향후 5년간 박탈된다. 이 대표가 직 상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으면 당장 차기 대권주자로 나설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이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 문제는 특히 난제로 꼽힌다. 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보전받았다. 이 대표가 직을 잃으면 이를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개인만의 일이 아닌 이유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 '고의성', '반복성' 판단이 관건

법조계는 이 대표의 징역형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100만원 이상 나올 사안"이라지만 쟁점으로 다툴 요소가 많다는 것이 이유다. 대표적으로 이 대표 측이 주장한 대로 '기억은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이니 만큼 유·무죄를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의 논리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처장을) 기억했는지 아닌지, 아는지 모르는지 등은 지극히 주관적인 내심의 영역"이라며 "기록을 통해 확실히,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사가 재량껏 무죄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도 관건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의 판례다. 당시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14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이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었다.

대법원은 토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즉흥적으로 후보자 사이에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 등의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 이뤄지기 때문에 표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쉽게 말해 후보자가 고의적으로 왜곡된 답변을 하지 않는 이상, 토론의 특성을 감안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토론회에서 후보자 등은 다른 후보자의 질문이나 견해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하거나 비판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며 "다른 후보자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는 한 자신이 처한 입장과 관점에서 다른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대응하며, 이에 대해 다른 후보자도 즉시 반론하거나 재질문 등을 하면서 검증하는 것이 선거 과정상 일반적 절차"라고 했다.

일부 허위 표현에 대해선 책임을 벗을 수 있는 여지도 남겨뒀다. "설령 후보자 등이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토론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 검증을 통해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8월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이런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유지되고 있다.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권순일 전 대법관은 유·무죄 의견이 5대 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무죄 의견을 내면서 7대 5가 됐다.

부인 김혜경씨 사건, 위증교사 타격은 불가피

차기 대권주자의 정치적 생명을 쥔 재판부가 여론 등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뒷이야기도 나온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 이후 1년 내 대법원 판단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설령 이 대표가 이번에 직을 유지하더라도 다른 사건은 남아 있다.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허위사실 공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에게 위증을 요구받은 인물을 포함한 핵심 인물은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2023년 9월 이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인 김혜경씨 사건도 악재다. 김씨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오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물론 김씨에 대한 선고 결과가 이 대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뿐 아니라 가족 사건도 겹치면서 이 대표의 '11월 리스크'는 짙어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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