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퀀타피아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전 경찰 간부 구속기로

이예린 2024. 11. 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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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투자자이자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전 서울경찰청 수사대장과 퀀타피아 관계자 문 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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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투자자이자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전 서울경찰청 수사대장과 퀀타피아 관계자 문 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대상은 김 씨와 문 씨를 포함해 총 3명이었지만, 다른 1명은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대장은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퀀타피아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주당 700원이던 퀀타피아 주가는 주당 4,700원까지 올랐습니다.

또 퀀타피아는 1,0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조달한다는 공시 상황을 게시했지만, 실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김 전 대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퀀타피아 투자자 이 모 씨에 대해 지난 1일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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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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