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최저임금 적용 효과 조사…지역 282개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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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은 최저임금이 실제 현장에서 기업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충을 파악하고자 오는 15일부터 3주간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다.
1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조사는 전국 저임금근로자와 소속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사정,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최저임금 결정요인,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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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노동청은 최저임금이 실제 현장에서 기업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충을 파악하고자 오는 15일부터 3주간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다.
1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조사는 전국 저임금근로자와 소속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사정,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최저임금 결정요인,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등을 파악한다.
조사 대상은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저임금근로자가 많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10개 업종 중 선정된 사업주 및 저임금근로자(지역 내 282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노동당국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하고 불이행 시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209만6270원이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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