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800억 규모 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 ‘승소’

김동선 2024. 11. 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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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800억 원 규모의 고강동 소재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천시는 토지소유자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시는 소송액 802억 원과 변호사 비용 3억 4000만 원 등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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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시장 "재정 부담 줄이는 의미 있는 결과…남은 유사 소송 건 영향 기대"

부천시청 전경./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가 800억 원 규모의 고강동 소재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천시는 토지소유자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시는 소송액 802억 원과 변호사 비용 3억 4000만 원 등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용도지역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의 규모가 2천억 원이며, 이번 승소 결정이 유사 내용으로 진행 중인 ‘장안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증액 청구 소송’ 2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판결은 주관 부서의 노력과 관련 부서의 협조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다"며 "무엇보다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8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킬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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