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이틀 된 20대 '군 복무 중 후임병 추행·폭행'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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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병사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폭행한 20대가 전역 이틀 후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4일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제주에서 해군 조리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승조원 식당 등에서 후임병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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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해군 병사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폭행한 20대가 전역 이틀 후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4일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제주에서 해군 조리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승조원 식당 등에서 후임병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부대 식당에서 배식을 준비하던 후임병의 팔 등을 때리거나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에게서 피해를 본 후임병은 4명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달 12일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군대에서 선임병이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가 4명이고, 범행 횟수도 수차례에 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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