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재혁 기자 2024. 11. 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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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삭제 차단 요청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경찰은 신분위장수사나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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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73명 중 272명 찬성…이준석은 반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3인,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한은진 기자 =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삭제 차단 요청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3인 가운데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경찰은 신분위장수사나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장수사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초기 수사 3개월 이후 경찰은 검찰을 통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수사기간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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