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 어업인 어촌 정착 지원…3년간 월 최대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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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청년층의 어촌 정착 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인 청년(1985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어업활동 종사 경력이 3년 이하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는 최대 월 110만 원의 정착 자금을 최대 3년간 지원받게 되며, 정착 자금은 수산업 경영비와 어가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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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청년층의 어촌 정착 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인 청년(1985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어업활동 종사 경력이 3년 이하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차에 따라 1년 차 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대상자는 최대 월 110만 원의 정착 자금을 최대 3년간 지원받게 되며, 정착 자금은 수산업 경영비와 어가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어촌 정착지원은 수산업에 종사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는 12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특히, 내년에는 기존 어업, 양식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경영에 해양레저관광업이 추가돼 업종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군산시청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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