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센터도 소아 의료상담 가능해진다…119법 국회 통과

조다운 2024. 11. 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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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아과 감소, 전공의 부족 등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119구급상황센터도 소아 환자에 대한 상담·안내를 할 수 있도록 센터 업무에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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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진료하는 소아과 향해 서울대병원에 이어 전국 병의원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6월 18일 오후 한 어린이가 야간 진료 중인 서울 한 소아청소년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앞으로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아과 감소, 전공의 부족 등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119구급상황센터도 소아 환자에 대한 상담·안내를 할 수 있도록 센터 업무에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를 추가했다.

구조기관이 응급환자 가족에게 환자의 이송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장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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