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구진욱 기자 박기현 기자 임세원 기자 2024. 11. 14. 1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는 점을 반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찬성 289표, 기권 1표로 가결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근거 추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부결을 알리고 있다. 이날 김건희 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중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2024.10.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박기현 임세원 기자 =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290명 중 찬성 289표, 기권 1표로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는 점을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