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허용…본회의 통과

송상현 기자 박기현 기자 임세원 기자 2024. 11. 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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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만 허용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가 성인 대상 범죄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의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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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결
수사기관도 딥페이크·성착취물 삭제 요청 가능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3인,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박기현 임세원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만 허용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가 성인 대상 범죄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273명 중 찬성 272표, 반대 1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통과시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의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한 사법 경찰이 신분 비공개 또는 위장 수사를 할 때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 역시 재적 의원 281명 중 찬성 281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영상 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사기·명예훼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 규제의 가이드라인의 개선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통위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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