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살인자랑 한 버스 타면 나도 살인자냐” 명태균에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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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가 1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주변에 과시하여,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세비를 교부받고" "4선 국회의원인 김 전 의원을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공천받고 싶어하는 지역 사업가들에게 자신에게 협조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그들로부터 거액을 교부받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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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가 1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부터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가 창원지법 119호 법정에서 비공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는 오후 2시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아무개(61)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아무개(61)씨, 오후 2시30분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후 3시30분 명태균씨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심사를 마친 뒤 호송버스를 타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서 대기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풀려난다.
이날 명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창원지법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살인자와 같은 버스에 타고 갔다고, 나까지 살인자라고 한다”며 명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말을 했다.
명씨 변호인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많으며 법리적인 해석 문제 역시 존재한다. 범죄의 중대성보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다. 증거인멸 염려 없고 도망할 우려 또한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법 원칙인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어 피의자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20쪽에 걸친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앞서 지난 11일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태균씨는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6월1일 실시된 지방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배씨와 이씨에게서 각 1억2천만원씩 모두 2억4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주변에 과시하여,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세비를 교부받고” “4선 국회의원인 김 전 의원을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공천받고 싶어하는 지역 사업가들에게 자신에게 협조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그들로부터 거액을 교부받았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명씨 등 4명을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지난달 10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에 맞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 애초 창원지검이 이 사건을 검사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언론 보도가 시작된 지난 9월에야 형사4부(부장 김호경)로 사건을 넘기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청구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여러 검사가 각자 맡은 분야를 영장전담판사에게 설명하는 등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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