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 주말 집회서 장애인 활동가 합류 방해"

김예원 기자 2024. 11. 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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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장애인 활동가 등 일부 집회 참여자가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게 경찰이 막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폭력 및 장애인 차별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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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집회서 대열 합류 2시간 넘게 막아
시민단체, 경찰청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 및 차별행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장애인 활동가 등 일부 집회 참여자가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게 경찰이 막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폭력 및 장애인 차별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집회를 주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외에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이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지난 9일 열린 대회에서 경찰은 전장연의 장애인 활동가들이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게 2시간 30분 동안 막았다"며 "이는 집회, 시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하는 차별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 행위 및 집해방해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행사 전부터 무장 경찰을 과도하게 배치한 근거가 뭔지, 경찰들에게 장애인 차별법 등 인권 교육했는지 등에 대한 공동 질의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 민주노총 조합원 및 시민 11명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7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며, 연행된 11명 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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