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대조기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김재수 기자 2024. 11. 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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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는 대조기 기간인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대조기 기간은 평소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는 시기로 해안가 저지대 침수나 갯벌·갯바위 고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로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누어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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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일 해수면 7.3m까지 상승, 피해 확산 우려
군산해경이 대조기 기간인 16~18일 3일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주의보'를 발령했다.(군산해경 제공) 2024.11.14/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는 대조기 기간인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대조기 기간은 평소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는 시기로 해안가 저지대 침수나 갯벌·갯바위 고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로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누어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있다.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국립해양조사원 발표에 따르면 16~18일 군산지역은 고조 정보가 '주의' 단계 이상으로 16~17일에는 기준 해수면보다 7.3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 기간에 파출소 옥외전광판과 방송장치 등을 활용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군산 내항과 소룡포구 등 침수에 취약한 개소를 선정해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평소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연안 해역을 찾는 관광객은 이 기간에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 관리자는 선박 계류 밧줄 등 선박의 안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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