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스포츠 국가대표 선수, 여자 친구 성관계 동영상 공유 논란…선수 측은 적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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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스포츠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A 선수가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 선수는 자필 반성문을 작성했다.
A 선수의 아버지는 시사1과의 통화에서 이 반성문이 A 선수의 친필임을 인정했다.
MHN스포츠에 따르면 선수 측 변호인은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A 선수가 작성한 사과문은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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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동계스포츠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A 선수가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수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12일 시사1 보도에 따르면 A 선수는 친구들에게 여자친구 B 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줬다고 한다. 친구들은 B 씨가 맞느냐고 물었고, A 선수는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계속된 질문에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선수는 자필 반성문을 작성했다. 반성문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과 B 씨에 대한 사과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선수의 아버지는 시사1과의 통화에서 이 반성문이 A 선수의 친필임을 인정했다. 다만 성관계 영상은 일반 성인 동영상이라고 답했다.
선수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MHN스포츠에 따르면 선수 측 변호인은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A 선수가 작성한 사과문은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결격사유)를 보면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 기간에 따라 국가대표직 존속 여부가 갈린다.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국가대표직에 오를 수 없다. 1년 이상 징계를 받는다면 앞으로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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