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제기한 가짜 뉴스 유튜버와 화해 권고 거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버와의 민사 소송에서 화해 권고받았으나 거절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달 29일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버와의 민사 소송에서 화해 권고받았으나 거절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달 29일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영애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양측이 이를 받아들일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원은 화해 조건으로 이영애 측에는 형사 고소 취하, 피고인 정 전 대표에게는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향후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을 제시했으나 이영애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의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해당 민사 재판과 관련해 새로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들이 온 절친 남편이 성추행 후 옷 벗기고 불법촬영… 친구는 내남편 유혹('사건반장') - 스포
- '사랑과 전쟁' 장가현,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신음소리 간섭…"우울증 겪어" ('특종세상') - 스포
- ‘지옥2’ 김성철 “독이 든 성배, 몇 잔이라도 마실 수 있어요”[인터뷰] - 스포츠한국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사건의 진범은 최유화였다… 美친 반전 - 스포츠한국
- 손흥민 유로파서 아끼면 뭐하나... ‘토트넘 최악수비’, 승격팀에 ‘2실점’ 맞고 지네 - 스포츠
- '꽃뱀'으로 몰린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에 절망 속 투신 ('사건반장') - 스포츠한국
- 브브걸 출신 유정, 비키니 입고 숨멎 볼륨 자태… '상큼 발랄 비주얼' - 스포츠한국
- 맹승지, 뒷모습까지 예쁜 모노키니 핏 "말도 못하게 사랑스러움" - 스포츠한국
- '11자 복근' 모모, 넘사벽 글래머 몸매… 건강美 넘쳐 - 스포츠한국
- '대도시의 사랑법' 노상현 "금수저 아냐… 20대 시절 질풍노도의 시기 겪은 적 있어"[인터뷰] -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