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김성주 2024. 11. 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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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14일)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검사와 군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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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14일)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인 이견이 나와 일부 조항의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 “지분이 많거나,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검사와 군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또 군 지휘관이나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를 폐지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도 당론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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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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