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野신영대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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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28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 가·부결은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에 좌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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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28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5일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72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체포동의안 가·부결은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에 좌우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22대 총선 당시 해당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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