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꿈 꺾는 '결혼서비스'…정부, 업계 관리·감독 대폭 강화

이석주 기자 2024. 11. 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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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가 결혼식을 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이 평균 2500만 원에 육박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가운데 2300만 원은 결혼식장 이용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 서비스 평균 지불액은 2468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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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주재 '결혼 서비스 지원 방안' 발표
결혼 서비스 평균 지불액 2468만 원 달해
사업자에 '신고 의무' 부여…관련 법 제정
연합뉴스


예비부부가 결혼식을 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이 평균 2500만 원에 육박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가운데 2300만 원은 결혼식장 이용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가의 결혼 서비스가 청년 등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보고 관련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혼 서비스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 서비스 평균 지불액은 2468만 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결혼식장은 평균 기본금 1644만 원에 추가금 146만 원 ▷스드메는 평균 기본금 346만 원에 추가금 174만 원으로 조사됐다. 2468만 원 중 93.6%인 2310만 원이 예식장과 스드메에 들어간 것이다.

나머지는 드레스 헬퍼(조력자) 비용과 스튜디오 촬영 시 간식 구매 등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지출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결혼 서비스에 대한 큰 지출 규모로 청년층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소비자 불만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2021년 1038건에서 2022년 1332건, 지난해 150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결혼 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결혼서비스법)을 올해 안에 제정한다. 법안에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 사업자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다. 주소·연락처·대표자 정보 등 기본적인 사업자 데이터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을 공공 예식장으로 개방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 세부 가격의 자율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의 가격 현황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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